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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30 2015구합173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9. 24. 안산시 상록구 B 제5층 제501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00,000,000원에 취득하였고, 2012. 10. 1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4. 7.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2014년도 6월 정기분 재산세 1,091,870원, 지역자원시설세 978,890원, 지방교육세 103,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7. 28. 안산시장에게 지방세기본법 제118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10. 27.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 제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는 2012년경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시가표준액을 437,193,244원으로 조정받아 이를 기초로 취득세를 납부하였는데, 그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14년에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가치 하락을 고려하지 않고 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588,609,237원을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지방세법 제110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4. 7. 7. 대통령령 제25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호에서 건축물에 대한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인 100분의 7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시가표준액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