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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8.27 2020고단853

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C호에 거주하고, 피해자 D(여, 63세)은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 1.경부터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수회에 걸쳐 피해자를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는 등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는 이 사건 협박의 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였다.

2020. 1. 31. 10:40경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층간 소음이 들린다는 이유로 그곳 현관 앞에서 출입문을 강하게 두들기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 이 씨발 년아, 왜 안 열어, 문 열라고 병신아, 병신, 너 기다려, 씨발 년아” 등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휴대전화 동영상 CD 1매(순번 9), 동영상 CD(순번 19) [협박이란 사람의 의사결정 및 실행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한다.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충분하다. 당시 촬영된 영상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말과 행동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신체 및 재산에 위해를 가하려 한다는 인식을 갖게 하여 겁을 먹게 할 만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