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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4.12 2017고정133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28. 11:35 경 안양시 동안구 C, 3 층에 있는 재개발 조합 사무실의 출입문 앞 계단 부근에 서 있던 피해자 D(76 세) 의 뒷목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 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으로부터 뒷목 부위를 폭행당하였다고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였다.

그런 데 피해자는 그 폭행당한 장소와 관련하여 건물 3 층에 있는 조합 사무실 출입문 앞의 3 층에서 2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의 첫 번째 계단 정도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뒷목 부위를 손으로 맞았다고

진술하면서, 자신은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이 폭행당한 후 조합 사무실에 다시 돌아가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경찰관들이 왔고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조합 사무실 내에서 E 등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상황이 있었고, 당시 조합 사무실 밖에 있던 한 조합원이 위 상황을 경찰에 신고 하여 경찰관들이 출동하였다. ,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