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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26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14:55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43길 88(풍납동)에 있는 서울중앙병원 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선사로6길 8(천호동) 앞 올림픽대로 하남방향 천호대교 밑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이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측정결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7. 11. 2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자행하다가 주행중인 다른 자동차와 접촉하는 교통사고까지 일으킨 점, 혈중알코올 수치도 매우 높은 점 등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과 외에는 다른 범죄전과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