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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04 2013고정62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0. 00:12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502-1 중계역사거리 앞길에서, 피해자 B(61세)이 운전하는 C 개인택시를 강북구 미아동에서부터 타고와 일행 1명을 내려주고 다시 자신의 목적지인 송파구에 있는 잠실등기소를 가던 중, 피해자가 잠실등기소를 잘 모른다고 하자 택시에서 내려 택시비를 주지 않고 갈 때 피해자가 택시비를 주고 가라며 붙잡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을 할퀴고 머리를 잡아 돌리고 주먹으로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무릎을 이용하여 옆구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찰과상 및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