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6.13 2019고단5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23:58경 안양시 만안구 B 앞 도로에서 ‘도로에 아저씨가 누워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귀가 조처를 하던 안양만안경찰서 C지구대 소속 순경 D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폭행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자는 피고인을 경찰차로 집까지 데려다주었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따라와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