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0 2017고정153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6. 1. 21:25 경 서울 서초구 양재역 인근 정류장에서 승차한 B 1005-1 번 노선버스 내에서 피해자 C의 옆 좌석에 앉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 다른 좌석에 앉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 개 같은 년, 내가 치한이냐 ,
너 같은 딸이 있다, 오늘 내가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4회에 걸쳐서 주먹을 피해 자의 머리 위로 치켜들고 마치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유형력을 행사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가. 적용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2. 22. ‘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는 취지가 기재된 ‘ 합의 서’ 가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