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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2 2016고합34

자살교사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주위적 공소사실인 2014. 7. 하순경 공갈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하여 D(여, 46세)를 알게 된 후, 2016. 4.경까지 D와 내연관계를 유지했던 자이고, 위 기간 동안 D와 동거를 하기도 하였다.

E은 D의 전 남편으로서, 1991. 11.경 D와 혼인하였다가 2015. 6.경 이혼한 자이다.

자살교사미수 피고인은 2014. 5. 19. 17:00경 원주시 F아파트 앞 산 언덕에 피고인의 차량인 G 카니발 차량을 주차시켜 놓은 후, 피해자 D과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서로 놓아 주고, 각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헤어지자고 하자, “나 배신 때리냐 이런 개 같은 년, 좆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같이 못 살 바에는 같이 죽자.”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심하게 하고, 미리 준비한 번개탄 3개를 위 카니발 차량 트렁크에 설치한 다음 토치를 이용하여 그 번개탄에 불을 붙여 피워 놓은 후, 피해자와 함께 위 차량에 앉아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와 소주를 함께 마실 것을 종용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시도하게 하였으나, 피해자가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하여 치료를 받게 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특수상해 2013. 8.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3. 8. 17. 14:00경 원주시 개운로 30에 있는 휴먼시아 아파트 104동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D의 차량에 탑승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과도를 사올 것을 요구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에 따라 과도를 사오자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아, 나는 억울해서 헤어지지 못하겠다, 4천만 원 내놓아라, 너가 나를 이렇게 괴롭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위 과도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찔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