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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1.21 2019노1176

예배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들: 예배방해의 점 피고인 A은 F교회에서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대리당회장으로서, 이 사건 일시경 F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갔다. 피고인들이 예배 인도를 위하여 강단을 오르려고 했을 때 이를 반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방해받았을 뿐, 피고인들이 G 목사 및 교인들의 예배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인 A: 재물손괴의 점 정당하게 당회장권을 위임받은 피고인의 교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포스터를 부착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를 떼어낸 피고인의 행위는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는 다소 불명확하나, 2019. 9. 20.자 항소이유서의 기재를 위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200만 원, 피고인 B: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에 대한 예배방해의 점에 관한 판단 1) 형법 158조 소정의 예배방해죄는 종교적 평온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상급단체에 의하여 목사직 및 당회장 직에서 면직된 자가 상급단체의 결정에 반하여 예배인도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예배인도와 그를 따르는 신도들의 예배는 형법상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이러한 예배인도 및 예배의 평온한 수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예배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 2. 13.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