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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9.04 2014도7915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항소이유를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상고이유 중 원심이 양형을 함에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고 양형재량권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또한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그러한 경우에 해당되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위와 같은 부도수표 회수나 수표소지인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의 표시는 어디까지나 제1심판결 선고 이전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도1832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상고심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도수표 21장을 회수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