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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45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565] 피고인은 ㈜D 이라는 투자회사를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대구 동구 E 빌딩 5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 옵션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선물 옵션 투자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은 적도 없고 선물 옵션 투자로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마땅한 방법도 없어 그 투자에 대한 수익 배당을 보장해 줄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투자 원금도 보장해 줄 수 없었음에도, 피해자 F에게 ' 돈을 투자 하면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여 투자수익을 올려 줄 수 있는데, 월 10% 의 수익금을 배당해 줄 것이고, 투자는 안정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도 최소한 투자 원금의 80% 는 돌려줄 수 있으니, 투자를 하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F으로부터 2008. 9. 3. 경 대구 등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1,20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억 7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01] 피고인은 2008. 9. 25. 경 대구 수성구 G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회사를 양도해 주면 투자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아 2009. 3. 20.까지 양도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D 을 양수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주식회사 D을 양수하고도 그 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4565]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