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26 2019고단332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9. 3. 12.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3. 15:02경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67길 55에 있는 번남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그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순경 C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들고 있던 막걸리를 위 C에게 뿌리고 양손으로 C의 멱살 부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관련 형기종료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전과를 포함하여 12회의 전과가 있는 점,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폭행의 정도,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