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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5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무면허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피해자의 상해가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로 중하지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양형 요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3월 이상)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