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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9 2016가단32676

지분소유권이전등기청구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1,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0.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피고로부터 매수함에 있어 피고를 대리한 D과 사이에, 자신이 고령이고 뇌화수체 종양 등을 앓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를 자신의 딸인 원고의 이름으로 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C은 2015. 4. 30. 피고를 대리인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로, 매도인을 피고로, 매매대금은 111,1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C은 피고의 대리인인 D에게 매매대금의 일부로 61,1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 잔금 50,000,000원을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D의 수령거부 또는 피고가 그 계좌번호를 원고에게 알려주지 않고 있는 관계로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매매계약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에 반하여 무효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의 일부로 수령한 61,1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명의로 이루어진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동산실명법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지분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