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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6.29 2015고정1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6. 20:50 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을 마신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보령시 지장골길에 있는 빠리바게트 부근에서 출발하여 같은 시 천변북길에 있는 공공도서관 앞까지 약 1km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