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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0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5:00경 전남 곡성군 B에서 피고인의 밭 뒤쪽으로 길을 내기 위하여 피해자 기안레져(주) 소유인 시가 480만 원 상당의 대나무 96그루를 불상의 인부로 하여금 톱으로 베어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대나무 손괴 사진 첨부, 대나무 손괴 현장사진 첨부, 위임장ㆍ견적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