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02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5:00경 전남 곡성군 B에서 피고인의 밭 뒤쪽으로 길을 내기 위하여 피해자 기안레져(주) 소유인 시가 480만 원 상당의 대나무 96그루를 불상의 인부로 하여금 톱으로 베어 버리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대나무 손괴 사진 첨부, 대나무 손괴 현장사진 첨부, 위임장ㆍ견적서 등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