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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7.17 2012고단10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 23:4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행신역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45경 같은 구 토당동 409-12에 있는 토당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체어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