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9.22 2017고단1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2. 17:2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하성면 마 곡리 711 마곡사거리 편도 1 차로 도로를 귀 전리 쪽에서 봉 성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적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고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여 위 화물차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 여, 42세) 가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는 시계방향으로 반 바퀴 회전한 후 뒤로 밀리며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토스카 승용차의 전면 부분과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뒷좌석에 탑승한 피해자 G(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7. 22. 17:10 경 김포시 H 앞 도로부터 위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