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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03 2019가단1551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등 3인(이하 이 3인을 함께 ‘이 사건 채권자들’이라 한다)은 2018. 5. 9. D에게 원고와 C 각 120,000,000원, 피고 60,000,000원 등 합계 300,000,000원을 이자 각 월 2%(매월 9일 지급), 변제기 2018. 7. 24.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D은 위 채무에 대한 담보로 그 소유의 논산시 E 임야 1,0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채권자들 명의로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설정등기를 마쳐주었고, 같은 날 F이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나. 그 후 피고가 2018. 11. 7. 신청하여 2018. 11. 8. 개시결정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G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2019. 6. 5. 이 사건 임야가 타에 낙찰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2019. 7. 18. 원고는 112,713,945원을 배당받았다.

다. 위 대여 당시 이 사건 임야에는 2017. 8. 11.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근저당권자 H조합인 선순위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H조합는 채권원리금 78,498,200원을 신고하여 신고채권액 전액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3, 4, 5호증, 을 제1, 3, 4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주장 1) 위 대여 당시 피고는 선순위근저당권의 말소를 위하여 피고가 대여하는 60,000,000원을 직접 채권자 H조합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위반하여 D에게 대여금을 지급하였고, D이 이를 H조합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H조합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지 아니하였다. 2) 그리하여 위 배당절차에서 H조합가 78,498,200원을 배당받는 바람에 원고는 받을 채권원리금 149,589,041원(원금 120,000,000원 이자 29,589,041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