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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15 2018고정34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지하 1 층에서 ‘C 노래 연습장’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주류 판매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8. 22:3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에게 캔 맥주 2개를 8,000원에 판매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 노래 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시간당 30,00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을 접대부로 알선하여 손님 D 와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확인서,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판매),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피고인이 판매한 주류의 양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더라도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과다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