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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01 2018고단34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1. 13:03 경 화성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마당에서 “ 손 자가 할머니를 폭행하였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화성 서부 경찰서 C 파출서 소속 경찰관 경위 D, 같은 E이 피고인 및 가족들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위 경찰관들을 향해 “ 씨 발 몰라, 좆도 씨 발” 과 같은 욕설을 하고, 계속해서 조 모의 다친 팔을 만지려고 하다가 위 E이 이를 제지하자 “ 씨 발년, 너가 뭔 데 , 내 할머니야” 라고 말하면서 그의 목을 잡고, 그의 양 팔목을 잡으면서 “ 너 씨 발 놈 아 나 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던 위 D의 팔목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재물 손괴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