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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6고정74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2. 03:20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D(24 세) 가 E 와 싸우는 것을 만류하였으나 피해자가 “ 씨 발 글 마 불러 달라면 불러 주면 되 재 씨 발” 이라고 욕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등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눈 주위가 붓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