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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0 2018나2015503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오산시 C에서 B정형외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던 의사이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받고 내시경적 수핵 성형술을 받은 자이다.

원고의 내원 경위 및 제1차 수술 원고는 2013. 4.경부터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는데, 2015. 2. 23. ‘같은 달 12.경 무거운 물건을 들다 넘어진 뒤 요통과 우측 다리의 저림, 감각마비 증상이 극심해졌다’고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당시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하지직거상 검사 결과 우측에서 약 40도로 제한 소견이 관찰되었고, 우측 장모지신근의 위약이 의심되는 상태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5. 2. 26. D병원에 의뢰하여 원고에 대한 요추부 MRI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원고의 요추 제3-4번, 제4-5번, 제5번-천추 제1번 간 추간판의 신호 강도 저하 소견 및 요추 제4-5번 간 추간판 섬유륜 균열과 추간판 팽윤이 관찰되었고, 요추 제5번-천추 제1번 간에는 중심성 추간판 돌출이 확인되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요추 제4-5번 추간판 탈출증으로 진단하고, 2015. 2. 27. 원고에게 내시경적 수핵 성형술(이하 ‘이 사건 제1차 수술’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제1차 수술 이후 경과 및 제2차 수술 원고는 수술 다음날인 2015. 2. 28. 10:00경 수술한 다리에 힘이 없고 다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마취한 것 같은 찌릿함과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고, 같은 날 20:00경 양쪽 다리의 감각이 다르고 우측 다리가 저리다고 호소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제1차 수술 이후로도 증세가 호전되지 않았다.

2015. 3. 19. E신경과의 의료진은 원고에 대하여 1차 신경근전도검사를 시행하였고,'원고의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