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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7 2013고단765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 10. 10.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공동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9. 14. 04:10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크럽’ 앞에서, “조직폭력배가 와서 설친다, 가게 식구들을 다 때리고 그런다, 간석식구파라고 본인이 말을 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이 신고자 등을 상대로 신고내용을 확인하던 중, 위 주점 앞을 지나가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들에게 “대한민국 경찰관 새끼들은 인터넷 올리면 안 오고, 조폭이라고 하면 쏜살같이 오네 이새끼들”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경찰관들로부터 관련자가 아니면 귀가하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으나 계속하여 “이런 병신새끼, 이런 씨발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위 G이 채증을 위하여 캠코더로 피고인을 촬영하려 하자 화가나 손으로 G의 오른손을 1회 밀쳐 폭행하고, 주먹으로 G을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경찰관인 G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A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전과 기재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별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범죄경력 등을 고려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