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금 등 청구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울산 울주군 Y 일대에서 주택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2015. 11. 9. 울주군수로부터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순번 원고명 가입일자 기납입금원 1 B 2015. 3. 15. 계약금 2,0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 2 C 2015. 3. 11.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3 D 2015. 3. 14.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4 E 2015. 3. 10.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5 F 2015. 3. 19.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6 H 2015. 3. 14.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7 J 2015. 3. 12.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8 M 2015. 3. 10.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9 N 2015. 3. 11.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10 R 2015. 3. 23.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11 S 2016. 1. 14.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12 T 2015. 3. 11.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13 V 2015. 3. 11.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14 W 2016. 1. 22.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15 K 2015. 3. 11.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16 A 2015. 4. 22.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17 G 2016. 1. 16.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18 I 2015. 5. 12.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19 L 2015. 4. 17. 계약금 3,500만 원 업무대행비 1,000만 원 합계 4,500만 원 20 O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