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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20 2016고단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8. 1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 2009. 8. 6.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 2009. 9. 2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4. 21:07경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262 이센후레쉬(주) 앞 21번 국도를 예산 방향에서 아산시내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도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해 오던 피해자 C(34세) 운전의 D 스포티지 승용차의 차량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C 및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여, 32세)로 하여금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2. 24. 21:07경 아산시 도고면 금산리에 있는 화합의마을 입구에서부터 같은 면 온천대로 262 이센후레쉬(주) 앞 21번 국도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