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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17 2019노416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병원의 의사였던 D에게 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D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D는 2018. 4. 27.부터 C요양병원의 정식명칭인 의료법인 E의료재단의 이사로 등재되어 활동하고 있고, 자신의 지인들을 다수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하였다.

② D는 C요양병원의 병원장으로서, 다수의 간호사를 직접 고용하였다.

③ D는 C요양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피고인을 비롯한 사용자 및 근로자들보다 월등히 높은 고액의 월급을 지급받아 왔다.

④ D는 C요양병원이 휴업하였다가 다시 병원 개원을 위해 금원을 지원받은 F이 회계관리 이사직으로 활동하는데 대하여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는 등 병원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왔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설시한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단순히 명목상으로만 이 사건 의료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병원의 유일한 의사로서 병원의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진료업무를 총괄할 수밖에 없는 병원장의 지위에 있었던 점, ② D가 이 사건 병원 업무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ㆍ감독을 받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③ 오히려 D는 원심에서 병원의 윤영에 대해서는 자신이 피고인보다 더 잘 알았고, 피고인이 병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신에게 많이 물어보았는데, 피고인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