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7.21 2020가단103069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1981. 3.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울릉등기소 1981. 3. 2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