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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5928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8. 7. 20. 21:00 경부터 22:00 경 사이에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그 소유인 우리 신용카드 (F )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1. 11:02 경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01에 있는 국립 중앙도 서관 구내 식당에서, 식권을 구매하면서 권한 없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그 곳에 설치된 피해자 G이 관리하는 식권 무인 발권 기에 집어넣고 4,00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7. 23. 08:03 경까지 총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318,000원 상당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식권 무인 발권 기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11회에 걸쳐 합계 31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23. 08:14 경 서울 서초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면서 피해자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한 신용카드를 마치 피고인이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8,200원을 결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2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고, 타인이 분실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I, G, K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자 E이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편의점 결제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