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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2노3923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11. 28.자 사기도박으로 1,435만 원, 2011. 12. 1.자 사기도박으로 209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1. 11. 28.자 사기도박 피해금액 중 735만 원, 2011. 12. 1.자 사기도박 피해금액 중 9만 원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평소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한 도박에서 자주 돈을 잃게 되자 2011. 7.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카드 뒷면에 숫자와 무늬를 알아볼 수 있도록 형광물질로 표시가 되어 있는 특수제작된 카드와 그 표시를 알아볼 수 있는 특수콘택트렌즈를 구입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28.경 인천 연수구 D 식당에서 위와 같이 특수제작된 카드를 게임에 제공하고, 특수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피해자 E, F, G, J과 함께 속칭 ‘세븐카드’라는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카드 뒷면을 읽은 다음 이길 수 있는 경우에는 돈을 걸고 패할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돈을 걸지 않는 방식으로 배팅을 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⑵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735만 원을 편취하고, 2011. 12. 1.경 인천 연수구 K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