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31. 09:55 경 B 택시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삼거리를 영산포 버스 터미널 방면에서 석기 네다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승객인 피해자 E(83 세, 여) 을 내려 주기 위해 정차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가 택시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택시를 진행함으로써 피해 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외측 복사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진단서 사본
1. 내사보고( 피해자 E 방문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1월 ~ 8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중요소 중 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1 유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제 10호에 해당하는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위 양형 인자들 및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