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용현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 담당변호사 오성진)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2010. 4. 15.
1. 피고가 2009.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63,508,9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69,570원의 각 부과처분, 농어촌특별세 26,350,7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6,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주택법 제32조 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으로서, 원고의 조합원들(이하 ‘조합원’이라 한다)이 출연한 분담금으로 2004. 2. 24.경부터 2006. 3. 9.경까지 인천 남구 용현동 (지번 1 생략) 등 184필지 토지(이하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원고 명의로 신탁재산의 처분에 의한 신탁을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그때마다 위 토지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모두 신고·납부하였고,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는 2009. 5. 19. 인천 남구 용현동 (지번 2 생략), (지번 3 생략) 및 (지번 4 생략) 등 3필지로 구획정리가 완료되었으며,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는 조합원 분양과 일반 분양 등 분양절차를 거친 다음, 신축 아파트 공사를 완료하고 2009. 3. 31. 사용승인을 얻었으며, 2009. 5. 29. 구획정리된 위 3필지 토지 중 신축 아파트의 대지 부분인 인천 남구 용현동 (지번 2 생략) 토지 중 일부를 지분별로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조합원에게 이전해주었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9. 4. 23. 인천 남구 용현동 (지번 2 생략) 토지 중 위와 같이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남은 일반 분양용 토지 14,494㎡(이하 위 용현동 (지번 2 생략) 토지 중 조합원에게 이전된 부분을 ‘이 사건 조합원용 토지’, 일반 분양용 부분을 ‘이 사건 일반 분양용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취득세 263,508,980원 및 농어촌특별세 26,350,780원을 각 부과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2009. 5. 11. 취득세 263,508,9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69,570원, 농어촌특별세 26,350,780원 및 이에 대한 가산세 86,95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내지 7호증, 을제1,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원고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를 취득할 때 이미 그 사업부지 중 이 사건 일반 분양용 토지를 조합원들이 아닌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이후 원고가 조합원에게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조합원용 토지를 모두 이전하였을 때 이를 조합원으로부터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원고가 이 사건 일반 분양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납부하였음에도 이 사건 조합원용 토지의 이전이 완료된 후 이 사건 일반 분양용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대해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가 최초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를 제3자들로부터 취득할 때 조합원들이 이 사건 조합원용 토지뿐만 아니라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까지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후 원고가 조합원에게 이 사건 조합원용 토지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모두 이전했을 때 비로소 조합원으로부터 이 사건 일반 분양용 토지를 새로이 취득한 것인바, 원고가 기존에 이 사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해 납부한 취득세 등은 조합원이 지는 납세의무를 대신한 것이고 원고의 고유한 납세의무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조합원용 토지의 이전이 완료된 후 원고가 이 사건 일반 분양용 토지를 새로이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일반 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처음으로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운 것이므로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취득’은 형식적 취득인지 또는 실질적 취득인지를 불문하나,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에 의하면, 그에 대한 예외로서 수탁자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신탁으로 인해 신탁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② 신탁의 종료 또는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③ 수탁자의 경질로 인하여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등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다만,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비조합원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다만,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에 의하면,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되,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는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지방세법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이하에서는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의 대지 중 최종적으로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토지를 ‘조합원용 토지’라 하고,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귀속되는 토지를 ‘일반 분양용 토지’라 한다),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전으로 제3자로부터 사업부지를 취득하면서 신탁등기의 부기등기를 함으로써 그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애초 신탁재산이었던 금전이 물상대위성에 의해 사업부지로 전환됨으로써 조합원이 조합에 사업부지를 신탁한 것과 같음), 주택조합을 수탁자로, 조합원을 위탁자로 하는 조합의 신탁재산 취득이 있는 경우, ① ‘조합원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 제3자로부터의 취득시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에 따라 ‘조합원’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합원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고, 이후 주택조합이 위 토지를 신탁재산 귀속을 원인으로 조합원에게 이전하는 것은 애초 위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조합원에게 위 토지가 다시 환원되는 것일 뿐 조합원이 이를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으며{이와 같은 경우 지방세법 제110조 제1호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조합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수탁자인 조합이 일응 납세의무를 진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지만, 주택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금전을 신탁받아 토지를 매입한 후 조합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그 사용승인을 받은 다음 조합원 또는 일반 수분양자들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는 경우, 주택조합이 토지 및 완공된 건물을 취득하는 행위와 조합원들이 토지 및 완공된 건물을 취득하는 행위가 모두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과세요건을 충족하여 과세관청이 조합과 조합원에게 각각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을 신설하여 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조합이 납세의무를 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중과세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② ‘일반 분양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 제3자로부터의 취득시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단서에 따라 ‘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조합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지고(이 단계에서는 일반 분양용 토지와 조합원용 토지가 나누어져 있지는 않지만, 지방세법 제105조 제10항 단서에서 일반 분양용 토지는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이 조합원용 토지와 함께 일반 분양용 토지까지도 취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후 조합이 조합원용 토지를 모두 조합원에게 이전하고 일반 분양용 토지에 관하여 조합 명의의 대지권 등기를 마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일반 분양용 토지가 조합 고유재산의 형태를 띠게 되더라도, 이는 조합이 처음부터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일반 분양용 토지가 조합원용 토지와 혼재되어 있다가 그 표시만이 달라진 것일 뿐, 그로 인해 조합이 일반 분양용 토지를 조합원으로부터 새로이 취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최초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를 취득할 때 이 사건 일반 분양용 토지에 대해서는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일반 분양용 토지의 최초 취득자가 조합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최초 제3자로부터 이 사건 전체 사업부지를 취득할 때 이 사건 일반 분양용 토지를 포함하여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납부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일반 분양용 토지에 대해 다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를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