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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8 2016가합571860

논문게재철회처분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1973년경 응용미생물 및 산업미생물학 분양의 학문 발전을 도모하고, 대학, 연구소, 관련 산업의 전문가들이 학(學), 연(硏), 산(産)기반의 활발한 인적 및 물적 소통을 위해 창립된 이래 D공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도모하고자 학술대회 개최, 국문 학술지 “E” 및 영문 학술지 “C”(이하 ‘ 이 사건 학술지’라 한다) 발행 등을 수행하는 단체이다.

원고는 F, G, H를 공동저자로 기재하여 2013. 9. 16. 피고가 발행하는 이 사건 학술지에 “I”라는 제목의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게재하였다.

피고는 2016. 7. 18. 이 사건 논문에 관한 윤리위원회(이하 ‘제1차 윤리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2016.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논문에 관하여 연구윤리 위배(데이터 조작 및 날조, 저자 자격)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7일 이내에 ① 저자 중 F과 G가 이 사건 논문과 관련된 연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한 역할, ② 이 사건 논문에서 연구에 사용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펩타이트들 각각의 합성방법, ③ 이 사건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는 임상실험의 시기와 방법[J(J위원회, 이하 ’J‘라 한다) 검토 증거자료 제시], ④ 이 사건 논문에서 발표한 모든 실험들의 방법과 데이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노트 혹은 전자자료 등에 관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통보하였다.

원고는 2016. 7. 26.경 피고에게 소명자료 제출기간 연장을 요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7. 29. ‘2016. 8. 11. 17:00까지 소명자료 제출기간을 연장하되, 그때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하였으며, 원고는 2016. 8. 11. 피고에게 이 사건 논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였다.

피고는 2016. 8. 12. 윤리위원회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