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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122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225] 피고인 A은 2008년경 피해자 G과 지인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이고, 피고인 B은 2009. 7-8.경 피고인 A으로부터 피해자를 소개받아 알고 지냈으며, 피해자는 2009. 9.경 함안군 H에 있는 I 공장건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였을 때 피고인 A, 피고인 B으로부터 피고인 C을 함께 동업하는 사람으로 소개받아 서로 알고 지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09. 11. 초순경 김해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현재 함안군 L에 공장을 짓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사정이 생겨 사업자 명의를 돌려달라고 한다. 형님의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만일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제안하여 피해자로부터 ‘K’ 사업자 명의를 빌려 공장을 완공한 다음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4억 2천만 원 전액을 수령하였음에도 하도급 공사업자들에게 자재비 및 인건비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2010. 2. 25. 위 하도급 공사업자인 M가 청구금액 76,910,000원으로, 2010. 5. 24. 주식회사 태영판넬이 청구금액 39,091,416원으로 각 위 K 소유의 김해시 J건물 4, 5층에 대하여 가압류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그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어 피고인들에게 수회에 걸쳐 이를 항의하였다.

그러자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5. 25.경, 피고인 B과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형님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해 주면 두 세달 후에 이자 포함하여 1억 3천만 원을 틀림없이 지급하겠다. 청도에서 병원공사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변제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고, 피고인 A은 옆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말하며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