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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8 2017나20933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나주시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자 시공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3동 동대표,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사람이다. 2) 이 사건 아파트는 2006. 12. 5.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3)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1. 12. 16. 별지 합의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를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택법상 1, 2, 3년차 하자에 관한 하자보수 종결합의(이하 ‘이 사건 종결합의’라 한다

)를 하였고, 5년차 하자종결 사업추진 확약사항으로 전 세대 외부샤시 코킹작업, 외벽 균열 보수 후 전체 도장 실시 등을 합의하였으며,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석 등부 2011년 제9824호로 위 합의서에 대하여 인증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종결합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5년차 하자인 외부샤시 코킹, 외벽 균열 보수 및 도장에 관한 보수를 하기 위하여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수차례 협조를 요청하였고, 2014. 7. 4.경, 2014. 8. 5.경, 2014. 8. 27.경, 2014. 8. 28.경 자재, 작업 인부 등을 동원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를 보수하고자 하였으나 피고, 제1심 공동피고 B, C 등이 이를 제지하였다.

5 특히 피고, B, C 등은 2014. 8. 28. 09:00경 이 사건 아파트 103동 출입구에서 위 하자 보수를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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