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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9.01.30 2018가단2194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05,197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5.부터 2008. 7. 31.까지 연 17%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