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16 2014고단44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8:00 경 구리시 B 건물 지하 1 층 사우나 앞 노상에서, 사우나 관리 자인 피해자 C(44 세) 이 사우나에서 손님들에게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자신을 밖으로 내보낸 것에 화가 나, 근처에 있는 ‘D’ 회집 주방에 들어가 흉기인 사시미 칼( 총길이: 약 41cm, 칼날 길이: 약 26cm) 을 가지고 나와 피해자에게 들이대며 “ 죽여 버릴 테니 나와라 ”라고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범행도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