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51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11. 경부터 2016. 2. 하순경까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이라는 가구 유통회사에서 제품 판매 및 수금 업무를 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2.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의 거래처인 F으로부터 물품 대금 500,000만원을 피고인의 처인 G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돈을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6. 7. 경부터 2016. 2. 2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24,04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술서

1. 고소장, 횡령 액 자인 서, 계획서, 거래처 원장 등, 계좌거래 내역 등, 장부 사본, 거래처 원장, 통장 사본 등, 거래처 등록 원장 리스트, 메모지, 문자 메시지

1. 각 G 명의 농협 계좌 입출금거래 내역

1. 거래 일람표

1. 가족관계 증명서

1. 수사보고( 거래 처 장부 제출), 거래처 리스트, 거래처 수금/ 지불 원장, 통장 사본

1. 수사보고( 피해자 거래처 통화 내용)

1. 수사보고( 범죄 일람표 작성 경위에 대하여), 범죄 일람표

1. 업무 일지

1. 수사보고( 횡령금액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움을 알고 친구 같은 신뢰로 함께 일할 기회를 준 피해자에게 오랜 기간에 걸쳐 수금대금을 횡령했다.

그 금액도 매우 크다.

일부 금액을 변제하긴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피해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