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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124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5. 8. 09:00 경 서울 강서구 C 앞 'D 초등학교' 방면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고 있던

E( 여, 25세 )를 발견하고 자신이 운행하던 ‘F’ 은 색 소나타 차량을 정차시키고 밖에서 차량 내부가 보이도록 유리창을 내려놓은 다음, 운전석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성 기를 위 아래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딸을 직장에 데려다주고 집으로 돌아오던 중 갑작스럽게 요로 결석으로 인한 통증을 느끼게 되어 차량을 정차하고 창문이 열려 있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옷을 내리고 성기를 확인한 것일 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E의 진술서가 있다.

E는 이 법정에서, 인도로 걸어가던 중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차량을 발견하고 그 옆을 지나가면서 열려 져 있던 조수석 창문으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하였고, 경찰에서 작성한 진술서 역시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E는 피고인의 차량 옆으로 지나가면서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바로 차량 번호를 확인한 후 신고를 하였고 걸음을 멈추어서 보지는 않았다는 것이므로, E가 피고인의 모습을 목격한 시간은 불과 몇 초 정도에 불과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고개를 숙여 성기가 있는 쪽을 보고 있었을 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일로부터 약 3개월 전 고려대학교 의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