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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6.01 2015가단8366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2016. 4. 16.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