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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06 2017노2994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사회봉사 12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폭행죄, 모욕죄와 재물 손괴죄 등으로 삼십여 차례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당 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 사건 명에 ‘ 재물 손괴’ 가 착오로 빠졌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