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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27 2015구합101855

국립묘지안장비대상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할아버지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52. 12. 7. 육군에 입대하여 한국전쟁에 참전하던 중 1953년경 전상을 입고 1959. 12. 1. 만기전역하였으며, 2004. 9. 10. 국가유공자(상이)로 등록되었다.

나. 망인은 2014. 12. 3. 사망하였고, 망인의 친척인 B은 2014. 12. 3. 피고에게 망인의 국립묘지 안장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다.

피고는 망인이 1957. 3. 25. 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 도망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망인의 안장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심의를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에 의뢰하였다. 라.

심의위원회는 위와 같이 형이 선고된 사실을 들어 망인의 안장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심의 및 의결하였고, 피고는 그 의결에 따라 2015. 1. 23. B에게 망인을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자로 결정하였다고 통보함으로써 B의 위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위 도망죄의 범죄사실은 ‘피고인(망인)은 1952(단기 4285년). 12. 7. 입대하여 1953. 3.경 소속대에 배속복무 중 1953. 6. 17. 부상을 당하여 제23육군병원에 입원 치료 후 1953. 8. 10.경 원대복귀명령을 받고 귀대 중 지인을 만나서 이야기하던 차에 낙오되었다는 구실로 영구히 부대를 이탈할 목적으로 집에 귀가하여 은신 중 체포된 자인바, 체포시까지 만 3년 7개월 3일을 도망상태에 있었다’는 것이다

(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진료 이후 새로이 편성될 부대를 찾지 못해 집으로 복귀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