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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25 2014고단18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3. 12:38경 시흥시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당하게 되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시흥시 G, 304호 현관 앞에서 갑자기 위 F에게 “개새끼들아, 내 집 앞인데 왜 올라왔냐, 꺼져라”라고 말하면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에 침을 뱉으면서 주먹을 휘두르는 등 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주취상태의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집으로 데려다 준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러 공무집행을 방해한 이 사건의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폭력관련 범죄전력이 6회 있는 점 등과 함께, 피고인이 진지하게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혼자서 어린 아들을 양육하여야 하는 등의 가정사정,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