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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5 2015노48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간이 영수증( 이하 ‘ 이 사건 간이 영수증들’ 이라 한다) 을 위조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이 없고, 관리 소장 G과 상의하고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임에도, 피고인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간이 영수증들에 자신이 그 내용을 직접 기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고소인 H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간이 영수증은 모두 위조된 것으로 간이 영수증의 업체를 상대로 확인해 본 결과 간이 영수증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허위였다고 진술한 점, ③ Q, R, S, T의 운영자인 M, N, K, L은 수사기관에서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명의로 발행된 간이 영수증의 기재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J으로부터 함마 드릴을 빌리고 그와 식사대금을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U의 간이 영수증을 이용한 것에 불과 하다고 주장하는데, J은 수사기관에서 관리소장인 G에게 함마 드릴을 대여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함마 드릴을 빌려 주거나 그와 식사를 하기로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위조된 이 사건 간이 영수증들을 이용하여 관리소장 G로부터 돈을 지급 받거나 지급 받으려 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사기죄, 사기 미수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