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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4 2016가합500004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가. 원고 A에게 20,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9. 17.부터 2017. 3. 14.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D은 서울 강남구 G상가 107호에서 ‘H공인중개사사무소(이하 ‘H부동산’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 허가를 받아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고, 피고 E는 피고 D과 함께 H부동산을 운영한 실질적 사장이며, 피고 F은 피고 E에게 고용되어 2014. 3.경부터 2014. 12.경까지 H부동산에서 근무한 자이다. 2) 피고 서울보증보험은 2013. 12. 23. 피고 D과 사이에 보험가입기간 2014. 1. 3.부터 2015. 1. 2.까지, 보험가입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인ㆍ허가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험가입기간 동안 관련법령에서 정한 중개사고 발생시 손해를 입은 중개의뢰인들의 재산상 손해를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A, C은 피고 F의 초등학교 동창이고, 원고 B은 피고 E의 지인이다. 나. 오피스텔 공급계약 체결 경위 1) 피고 E는 2014. 9. 11. I으로부터 “지인이 J역 인근인 서울 중구 K 외 2개 필지 지상에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신축중인데, 자금마련을 위하여 일부 오피스텔을 시세보다 싸게 분양한다고 하니 분양받을 사람을 물색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2014. 9. 15. 이 사건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의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을 확인하였다.

피고 E는 피고 F에게 지시하여 서울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 F에게 주변에 이 사건 오피스텔에 투자할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였다.

2 피고 E는 2014. 9. 15. 원고 B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의 현장상황 및 분양가격 등을 설명하여 투자할 것을 권하였고, 피고 F은 같은 날 초등학교 동창생들의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