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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단65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7. 04: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신기동에 있는 부영사거리를 제일 모직 사택 방면에서 여수 시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준수하고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이 있는 지를 확인하며 전방을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진행시 주의를 알리는 황색 신호에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반대편 도로에서 흥국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 중인 피해자 D(20 세) 운전의 무등록 124cc COMET 오토바이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2,9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5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보), 교통사고 현장 약도,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사고장소 주변 진행차량 블랙 박스 영상사진,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차로 운영 데이터 - 황색 신호 3초

1. 동영상 CD, 등기소 앞 정차 CCTV 영상자료사진

1. 견적서, 진단서, 2 륜 자동차 사용 폐지 증명서

1. 의견서, 범죄인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