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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04 2015고단3753

도박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B는 E 등과 함께 2013. 10. 25. 19:00 경부터 같은 달 26일 08:00 경까지 사이에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처음에 카드 4 장을 받고 카드를 한 장씩 바꾸며 3번의 베팅을 거친 후 4 장의 카드가 무늬가 모두 다르거나 낮은 숫자의 사람이 이기는 방법( 속칭 ‘ 바둑이’ )으로 판돈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4. 1. 1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바둑이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E 등과 함께 2014. 5. 17. 19:00 경부터 같은 달 18일 07:00 경까지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카드 52매를 이용하여 처음에 카드 4 장을 받고 카드를 한 장씩 바꾸며 3번의 베팅을 거친 후 4 장의 카드가 무늬가 모두 다르거나 낮은 숫자의 사람이 이기는 방법( 속칭 ‘ 바둑이’ )으로 판돈 500만 원 내지 600만 원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피고인 C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자 카드를 몰래 바꿔서 게임을 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4. 18:00 경부터 같은 날 23:00 경까지 양주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 피해자 H 등과 위 바둑이 게임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순서를 정해 놓은 카드를 사용하여 위 바둑이 게임을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이 도박의 승패를 지배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450만 원, 피해자 H으로부터 350만 원을 각 도박 금 명목으로 걸게 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압수 조서, 수사보고 (USB 자료 출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