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21. 05:55 경 전 남 영광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전 북 김제시 금 구면 월전 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상행선 158.9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4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및 수사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음주 운전) 약 식 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2018년 경 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 받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87% 의 만취 상태에서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을 고려 하면, 징역 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위 각 전력 이외에 다른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 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참작하되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부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