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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5 2019노324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지체장애 2급의 부친을 부양하여야 할 형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별다른 친분이 없던 동창생인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거나, 변제 의사나 능력 없이 돈을 빌려 편취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수법, 횟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 규모를 고려할 때 죄책도 무겁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높다.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은 사정도 없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