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18.07.24 2018도663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 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 제 1 항의 ‘ 거래정보 등’, 같은 항 제 5호의 ‘ 금융회사 등 상호 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 등’ 의 해석과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